녹색삶지식원 정관 2017.7.25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녹색삶지식원(영문명칭은 ‘Green Life Brain Network'이하 “지식원”이라 칭함)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지식원은 국가경제 장기개발계획을 주축으로 산업경제정책의 체계적인 연구 분석, 지역사회 개발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의 연구 분석,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지식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 또한 지식원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지식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한․러 기술교류 등 국내·외의 경제, 무역, 산업정책, 과학 기술정책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및 상담, 자문, 자료의 수집과 분석제공
2. 창조복지마을 등 지역사회 개발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정책 과제의 연구 및 분석
3. 다빈치 창조 본능 계발 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경제·문화·활동진흥 프로그램, 진로 탐색 및 창업교육,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의 거대경제권 및 동북아경제공동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경제사회발전 관련 창의적 활동지원 및 관련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5. 복합융합에너지개발사업, 복합미생물바이오사업, 지식사회형 4차산업 혁명 대응 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첨단산업기술개발 등 경제과학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수집과 분석 제공
6. 평생교육아카데미 사업 등 정보화시대에 즈음한 각종 출판(전자출판 포함),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7.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의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8. 지식사회구현을 위한 창조사업 등 기타 지식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지식원은 제1항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한․러 기술교류연구소
2. 창조복지마을연구소
3. 다빈치 창조본능연구소
4. 복합융합에너지개발연구소
5. 복합미생물바이오연구소
6. 지식사회형 제4차산업혁명연구소
7. 평생교육아카데미연구소
8. 기타 지식원이 필요한 사업기구
③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구의 운영지침과 사업범위, 예산 및 소요인원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원의 이익 )
① 지식원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② 지식원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① 지식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지식원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지식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
② 개인 및 단체회원은 지식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지식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 10조 (임원)
지식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인 이내
4. 감 사 2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상임이사)
① 지식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식원을 대표하고 지식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식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지식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의결정족수)
①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지식원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 구성 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9 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지식원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1 조 (회계년도)
지식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 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지식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지식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5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장 사무부서
제 36 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보 칙
제 37 조 (법인해산)
① 지식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지식원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9 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1 조 (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